Apple은 협력업체 행동 수칙을 엄격히 시행하여 Apple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가 Apple과 동일한 원칙과 가치를 따르게 합니다. 인권이나 환경과 같은 분야 내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협력업체와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국 상하이
환경, 건강, 안전 감사에서 외부 감사관과 Apple 감사관이 상하이 생산 시설 관리자와 만나고 있는 모습. Apple 감사관이 모든 현장 감사를 주도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현지 외부 감사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 해로즈버그
Apple 직원과 2명의 외부 감사관이 켄터키 주 해로즈버그 유리 공장의 감독관과 시설을 사찰하고 있는 모습. 실사 외에도 감사관들은 직원과 관리자 면담을 실시하며 100개 이상의 평가 기준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합니다.
브라질 준디아이
감독관이 Apple과 외부 감사관에게 브라질 상파울루 근처 준디아이의 최종 조립 생산 시설을 보여주는 모습.
모든 최종 조립 협력업체에 대해 매년 감사가 실시됩니다.
Apple 협력업체 행동 수칙.
Apple 협력업체 행동 수칙(PDF)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전자산업시민연대(EICC)가 제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Apple 협력업체 행동 수칙은 협력업체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공정한 고용 절차를 지키고,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며,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pple의 행동 수칙은 비자발적인 노동 관행 근절과 미성년자 노동 근절을 비롯해 수많은 분야에서 업계 기준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행동 수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Apple은 Apple 주관 공장 감사 및 시정 조치 계획을 포함하는 철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시정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pple과 공정노동위원회.
2012년 전자기업으로서는 첫 번째로 Apple은 근로자의 복지, 안전, 공정한 처우, 존엄성 향상을 목표로 대학, 비정부기구, 기업이 참여한 연합체인 공정노동위원회(FLA)에 가입했습니다.
2012년 2월 Apple은 중국 선전과 청두에 있는 Foxconn 공장을 포함해 Apple의 가장 큰 최종 조립 협력업체들에 대한 자발적 특별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FLA에 요청했습니다. Apple은 FLA에게 모든 작업 시설을 공개했고 FLA는 제조업 역사상 규모, 범위, 투명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세세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 평가 안에 포함되는 근로자 수는 약 178,000명으로 추산되며 35,000명의 직원이 면담에 참여했습니다.
3월 28일 FLA는 평가 결과와 함께 근로자 상태 향상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정리한 자세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Apple과 Foxconn은 FLA의 평가와 권장 사항을 받아들였고 각각에 대한 목표 완료 일자를 명시한 15개월 행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 Apple과 FLA는 시정 조치에 관한 경과를 모니터링했고, 최근 검사 때 Foxconn이 일정보다 더 빨리 많은 변화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정 조치는 2013년 7월 1일 완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장 사항에 따라 Foxconn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및 안전 교육 제공을 위한 자문 위원을 고용했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선했고, 이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선전 공장 전 직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을 늘렸습니다.
Apple 감사 방식.
Apple 감사관은 모든 현장 감사를 주도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현지 외부 감사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모든 전문가는 Apple의 세부 감사 절차를 따르도록 교육받습니다. 감사 대상인 모든 시설에 대해 감사팀은 실사와 근로자 및 관리자 면담을 실시하며 Apple 협력업체 행동 수칙에 나타난 각 카테고리에 대한 100개 이상의 평가 기준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를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행동 수칙 준수와 개선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 아니라 Apple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감사 외에도 Apple 감사팀이 협력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도착 후 한 시간 내로 생산 시설의 검사를 요청하는 불시 감사도 실시합니다. Apple은 2012년 이러한 불시 감사를 28회 실시했습니다. 정기 감사 중에도 검토 예정이 아니었던 공장 구역을 즉시 보여달라고 협력업체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시되는 감사.
2006년에 진행된 첫 번째 감사 이후 Apple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협력업체 카테고리로 감사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총 14개국에서 감사가 실시되었고, 2012년에 감사에 포함된 근로자 수는 약 150만 명이었습니다. Apple은 콜센터나 창고와 같은 일부 비생산 협력업체에도 감사를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과 같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감사도 실시합니다.
Apple의 최종 조립 협력업체의 경우 매년 감사가 실시되며, 위치 및 지리적 민감성, 과거 감사 결과, 작업 특성 등 특정 위험 요인에 따라 다른 생산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소규모 협력업체는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때는 주로 Apple 기준 준수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동종업계의 여러 기업들이 동일한 협력업체와 일하므로 Apple의 이러한 노력은 이들 협력업체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중대 위반 및 시정 조치.
Apple은 행동 수칙을 심각하게 어겼을 경우 이를 중대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중대 위반에는 신체적 학대, 미성년자 노동, 담보 노동, 강제 노동, 정보 위조, 감사 방해, 감사에 대해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감사 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직원에게 보복하는 행위, 뇌물 수수, 심각한 오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근로자의 생명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주는 사안 등이 포함됩니다. 중대 위반 사항은 모두 반드시 중지되고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Apple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보다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업체가 문제점을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거래를 중단하더라도 이러한 위반은 다른 기업과 거래 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하거나 협력업체가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질 때 Apple은 해당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 협력업체의 행동을 보고합니다.
직장 내 윤리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철저한 감사를 위해 협력업체는 Apple 감사관에게 생산 시설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검토를 위해 정확한 문서와 기록 관리 절차를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pple 감사관은 Apple 협력업체 행동 수칙의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거짓 정보 제공이나 중요 문서 비공개와 같은 상황을 잡아내는 데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말할지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것과 감사 면담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 행위도 중대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 면담을 끝낸 직원은 해당 시설과 감사 일자를 나타내는 사례 번호가 적힌 핫라인 전화 상담 카드를 받습니다. 직원은 이 카드를 사용해 비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Apple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행위인 면담에 따른 비윤리적 처우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에는 협력업체와 후속 조치를 시행하며 모든 사항이 제대로 시정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Apple이 공인한 외부 업체와 감사 면담에 참여한 근로자들 간에 8,000회 이상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면담으로 인한 보복이나 다른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